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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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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체육단체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예정대로 치러지는 반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가처분 인용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교수)가 제출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법원은 허정무 축구협회장 후보가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선거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 7일 인용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한 점, 선거 일정과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 부족한 173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을 들어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으며,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된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용 이유로 들었다.
이호진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대의원들이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지난 7일이다.
이들 대의원들은 오후 1시부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견 발표 후 투표를 실시해 투표 개시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전국 단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 서울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제 삼았다.
다음 날인 8일에는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가 역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강신욱 후보는 선수·지도자·심판·선수 등은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고 경기인등록시스템만 확인했으며, 사망자·비체육인·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이 아니라 자체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축구, 태권도의 선거인단 약 160명에 대해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강신욱 후보도 선거인단의 선거가 평등한 조건에서 이뤄지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투표 시간이 '투표 관리관의 투표 개시 선언이 있은 때로부터 150분'이라는 다소 불확정적인 내용으로 공지됐으나, 그 자체로 선거인이 투표 시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위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단체 등 선거가 투표 시간을 한정적으로 정해 진행한 사례가 있고, 2016년 제40대 회장 선거도 마찬가지로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수(2244명)를 고려해도 150분이라는 투표 시간이 객관적으로 모든 선거인이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장소에서 치러지는 것을 두고는 위탁선거법이나 선거관리규정에 투표 시간이나 투표소 위치, 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지방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강신욱 후보가 지적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구성 과정에 객관적인 제3자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여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고 해석했다.
또 선거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단, 회의록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기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선거인 명부를 정하는데 있어서 후보자 측 인사를 참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정관이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인을 구성했다"며 "경기인의 경우 경기인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체육회장 선거인단 관련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 별도 제출이 필요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4년간 한국 체육계를 이끌 수장은 14일 결정되게 됐다.
체육회는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직후 14일 선거 진행을 발표하고,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예정대로 치러지는 반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가처분 인용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교수)가 제출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법원은 허정무 축구협회장 후보가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선거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 7일 인용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한 점, 선거 일정과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 부족한 173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을 들어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으며,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된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용 이유로 들었다.
이호진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대의원들이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지난 7일이다.
이들 대의원들은 오후 1시부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견 발표 후 투표를 실시해 투표 개시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전국 단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 서울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제 삼았다.
다음 날인 8일에는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가 역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강신욱 후보는 선수·지도자·심판·선수 등은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고 경기인등록시스템만 확인했으며, 사망자·비체육인·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이 아니라 자체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축구, 태권도의 선거인단 약 160명에 대해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강신욱 후보도 선거인단의 선거가 평등한 조건에서 이뤄지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투표 시간이 '투표 관리관의 투표 개시 선언이 있은 때로부터 150분'이라는 다소 불확정적인 내용으로 공지됐으나, 그 자체로 선거인이 투표 시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위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단체 등 선거가 투표 시간을 한정적으로 정해 진행한 사례가 있고, 2016년 제40대 회장 선거도 마찬가지로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수(2244명)를 고려해도 150분이라는 투표 시간이 객관적으로 모든 선거인이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장소에서 치러지는 것을 두고는 위탁선거법이나 선거관리규정에 투표 시간이나 투표소 위치, 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지방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강신욱 후보가 지적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구성 과정에 객관적인 제3자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여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고 해석했다.
또 선거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단, 회의록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기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선거인 명부를 정하는데 있어서 후보자 측 인사를 참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정관이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인을 구성했다"며 "경기인의 경우 경기인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체육회장 선거인단 관련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 별도 제출이 필요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4년간 한국 체육계를 이끌 수장은 14일 결정되게 됐다.
체육회는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직후 14일 선거 진행을 발표하고,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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