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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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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치러진다. 일부 대의원과 강신욱 후보가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선거 예정일 하루 전인 13일 오후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한체육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선거가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대의원들은 오후 1시부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단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 서울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방식도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교수)도 하루 뒤인 8일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의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되지 않고, 사망자·비체육인·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축구, 태권도 선거인단 약 160명에 대해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강 후보도 투표 시간과 장소 제한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을 가처분 신청의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두 사건 신청서를 받은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심문을 진행했고, 선거일 하루 전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거나 선거인 명부 확정에 관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거 시간과 투표 장소에 대해서는 2016년 제40대 회장 선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고, 150분 동안 2244명이 투표하는 것이 짧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14일 정상적으로 선거가 열리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에정대로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와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체육회는 "이번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의무위탁선거"라며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 하에 공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명예교수가 출마했으며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차기 체육계 수장이 정해진다.

각 연맹 등 체육단체장 선거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선거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 이어졌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앞서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선거 예정일 하루 전인 7일 인용했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선거 일정과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점, 규정보다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을 들어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은 8일 만에 나왔다.

이후 축구협회는 23일로 다시 일정을 잡았다가 허정무, 신문선 후보 측 반발로 선거운영위원이 모두 사퇴해 향후 일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16일 열릴 예정인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에 나서려다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입후보가 불허된 김택규 현 회장도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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