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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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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치러진다. 일부 대의원과 강신욱 후보가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선거 예정일 하루 전인 13일 오후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한체육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선거가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대의원들은 오후 1시부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단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 서울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방식도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교수)도 8일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의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되지 않고, 사망자·비체육인·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축구, 태권도 선거인단 약 160명에 대해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강 후보도 투표 시간과 장소 제한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을 가처분 신청의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14일 오후 1시 선거가 열리게 됐다.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명예교수가 출마했으며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차기 체육계 수장이 정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선거 예정일 하루 전인 13일 오후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한체육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선거가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대의원들은 오후 1시부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단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 서울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방식도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교수)도 8일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의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되지 않고, 사망자·비체육인·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축구, 태권도 선거인단 약 160명에 대해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강 후보도 투표 시간과 장소 제한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을 가처분 신청의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14일 오후 1시 선거가 열리게 됐다.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명예교수가 출마했으며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차기 체육계 수장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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