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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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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한부모가족인 A씨는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바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가액 55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차량이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차량가액의 100%인 550만원이 월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A씨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동안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 시 고려했던 자동차재산 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한부모가족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173억원 늘어난 5614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이 지원되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조사 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은 차량가액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A씨처럼 자녀 양육 등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한부모도 차량가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월 소득인정액이 차량가액만큼 증가돼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550만원 자동차를 타는 경우 차량가액 550만원에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된 23만원만 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 현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2인 가구는 월 248만원, 3인가구는 월 317만원, 4인가구는 월 384만원 등이다.




여가부는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와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경북·경남 2개소를 개축하고 전남 1곳을 증축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돼, 위기임산부 이외 취약·위기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지고,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포함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선지급 신청요청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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