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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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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육점과 식당 등에 대한 쇠·돼지고기 이력 관리에 들어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월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소)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설 명절 대비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인지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직접 제품의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소)는 공표하고 있으므로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력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소비자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구매시 수입산 축산물 여부를 확인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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