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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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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이 몸 담았던 하이브와 각종 송사에 얽힌 가운데,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조선비즈는 "지난해 9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한 멤버의 큰아버지 A씨와 텔레그램에서 고용노동부와 관련 의문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해당 시점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한 팬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던 것과 맞물린다며 "당시 어도어 사내이사로 근무 중이던 민 전 대표가 소속 아티스트 가족과 회사에 부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공유하고 논의했다는 점에서 전속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또 해당 매체는 "민 전 대표가 사전에 고용노동부 진정과 관련된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입 의혹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면서 "탬퍼링 의혹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하지만 이날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속 내용을 캡처해 소셜 미디어에 올리며 해당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해당 기자에게 답신한 문자에서 민 전 대표는 "저는 해당 정부 관계자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무언가를 지시 하거나 부탁을 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 현재 내용은 다 허위 사실로 추측성 소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일자에 큰아버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고 대화 내용을 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날짜에도 관련 대화가 없을 뿐더러 그 날짜 전후의 대화 역시 제가 화자가 아니며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제가 권유를 받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면서 "반론 요청을 하실 것이 아니라 기사를 내기 전에 확인하시는 게 순서 아닙니까? 기사 삭제 하시고 저한테 사과하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작년 9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레이블 직원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뉴진스 팬이 진정을 내 고용노동부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작년 11월 이와 관련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작년 11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주장, 독자 활동을 하고 있다.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또 이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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