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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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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이준기(42)가 세금 약 9억원을 추징 당했다.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이준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다. 과세 당국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며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그동안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고,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선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간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관한 세금을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 관점 차이 외 이준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다."
나무엑터스는 "이준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2015년과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과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해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준기는 세무 대리인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매체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2023년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약 9억원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준기는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출연료 등을 지급 받았으나, 국세청은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봤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있다. 최근 배우 이하늬는 약 60억원, 유연석은 약 70억원을 추징 당했으며, 두 사람도 법인을 설립해 개인 소득을 사업자 매출로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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