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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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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이상 한파로 인한 저온 피해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귤 시설재배 농가에 시설 내부 보온과 환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감귤 저온피해 예방법'을 9일 안내했다.

농진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하 3도 이하에 노출된 만감류는 과육과 껍질이 얼어 비타민C 함량이 약 40% 감소하고 속껍질이 젖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세토카(천혜향)는 폴리페놀 함량이 늘어 쓴맛이 더 두드러졌다.

만감류 생육을 유지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시설 내 온도를 최소 영하 1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내부 보온과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눈을 동반한 한파에는 일시적으로 측창을 닫아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측창을 닫으면 시설 내부 온도가 바깥 기온보다 약 4도 높게 유지 돼 난방하는 온실(최저 2도 유지)과 비슷한 수준의 열매 품질을 얻을 수 있다.

눈은 내리지 않고 찬 공기만 머무를 때는 찬 바람이 불어오는 쪽 측창은 닫고 반대쪽을 열어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공기 팬을 활용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되 습도가 80% 이상 오르면 환기와 더불어 곰팡이병 예방 약제를 뿌려준다.

온도 관리를 위해서는 다겹 보온 커튼과 난방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실 틈새 균열은 즉시 보수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12월말과 1월말 무렵에 급격한 기온 저하 또는 폭설을 동반한 이상 한파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온 피해로 인한 만감류의 품질 저하와 농가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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