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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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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2025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의 대금 미지급 시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2023년 7월 이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경남도는 2023년 13건 1000만원, 2024년 87건 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신청서류를 7종으로 간소화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축소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원 신청은 1월13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도 건설지원과(055-211-2924)로 하면 된다.

경남도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운영, 역량강화 컨설팅,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백승훈 건설지원과장은 "수수료 지원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확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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