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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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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신혼부부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 상한선을 2배로 올리고 다음 달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액을 높였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 청년 1인 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부부 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97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 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 등록을 둔 주민으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연소득을 합산해 1억3000만원 이하고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청년 신청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강남구에 주민 등록을 둔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며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 심사를 한다.

구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포함해 310가구를 지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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