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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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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 업계가 한국의 경쟁당국을 겨냥해 미국 기업을 향한 조사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은 지난 12일 USTR의 의견접수 포털을 통해 공정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CSI는 "공정위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전례 없는 벌금,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근거 없는 조사와 형사 혐의 제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문화는 미국의 밀접한 동맹국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호혜 무역 메모' 기준에 따른 공정 경쟁에 대한 구조적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공정위가 제재를 진행 중인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수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광고 제거와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등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상 문제를 고려해 구글코리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다음 달 2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고, 이를 의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우호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압박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께 구글코리아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처럼 통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역시 "과잉규제가 돼서도 안 되지만 과소규제가 돼서도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CSI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대한 지적도 내놓았다.
공정위가 업계 우려를 일부 반영해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내용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고 한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만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CSI는 플랫폼법을 두고 "양국간 오랜 우호 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킨다"며 "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USTR에 우리 정부가 사후 규제 방식도 철회할 것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당장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익의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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