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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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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지원한 결과 신규 지정된 규제특례 34건 중 10건이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총 138건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117건(84.7%)을 처리했으며 이후 총 34건의 규제특례를 신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대형 화물차 간선운송 자율주행 등 8건 ▲휠체어 뒤보기 자동 고정장치, 교통약자 병원 맞춤 동행 등 4건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 등 14건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 등 8건이 선정됐다.

이중 10건이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졌다. 시범운영 사례로는 ▲13인승 대형승합차량을 활용한 도심내 이동 서비스 ▲E-잉크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유럽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모빌리티 분야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23년 10월 '모빌리티혁신법'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과제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개시까지 전생애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전문인력을 활용해 규제사항 확인, 부가조건 이행, 사업개시 점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실증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기존 규제샌드박스 대비 특례 승인기간을 24.1일 단축시켰다. 승인 이후 사업개시까지 소요일수도 약 109일 줄였다.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실증기업과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실증기업 만족도 91.4점, 실증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0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부터 국민 체감형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연계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유사 동일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심의를 위해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기업에게 단순한 기회 부여를 넘어서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지원에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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