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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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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미국산 감자에 대한 추가 수입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내 처음으로 LMO 감자가 수입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농민단체의 반발 등 잡음이 우려된다.

24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달 21일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로트가 개발한 'SPS-Y9' 품종의 환경 위해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앞서 미국 심플로트는 LMO 감자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진청에 작물재배 환경 위해성 협의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이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농진청은 "식품용 LMO 감자가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 시험방법 고시, 의견수렴 절차만이 남았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외국산 LMO 감자가 수입된 적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산 LMO 감자 수입이 추진될 경우 외국산 LMO 수입 첫 사례다.

농진청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과학적 근거 기반 위해성 심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농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 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이날 수입승인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협의한 것과 때를 같이해 국내에선 답보상태였던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의 수입승인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건강한 식탁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 보장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미국 11개 주 감자에 대한 수입 허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19년 미국 측이 미국산 감자 수입 허용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는 수입 허용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미국산 감자는 이미 수입이 허용된 22개 주로부터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11개 주 감자에 대한 수입 허용절차는 국내법과 과학적인 절차에 맞춰 현재 8단계 중 6단계가 진행 중"이라며 "행정예고 등의 절차 외에도 여전히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미국 검역당국과 수입허용요건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다른 품목의 사례 등을 근거로 감자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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