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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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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한이재 수습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6월부터는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취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가사사용인'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아 합리적인 가격이 가능해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양성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역시 예상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6월부터 300가구에 배치
24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특정비자 4종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 외국인 등이다.
4~5월 교육기간을 거쳐 6월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전담 ▲육아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목표가구는 300가구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저고위는 외국인 유학생·근로자의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서비스 취업을 허용하고,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사사용인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과 달리 '사적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각 가정에서 외국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힘든 점이 있어, 민간 매칭 플랫폼 전문 기업이 교육 받은 인력을 매칭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미 시장가격은 2만원인데…'노동법 사각지대' 양산만 되나
이번 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대안적 성격이 크다.
올해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이용료는 1만6800원이다. 이는 가사관리사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 적용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인력이기 때문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에 퇴직금과 4대보험료 등 기타 비용이 포함돼 책정됐다. 이를 두고 평범한 가정에서 서비스를 선뜻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 가정의 73.2%가 월 소득이 900만원 이상이었으며 거주 지역도 평균 소득이 높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였다. 하지만 이들의 37%도 '서비스 비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가사돌봄서비스 시장가격이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을 훌쩍 넘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영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서울 지역의 경우 가사돌봄 시간당 이용료가 이미 2만원 이상"이라며 "플랫폼 업체나 가사사용인 직업소개소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더라도 가사사용인의 지난해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2800원으로, 최저임금(당시 9860원)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노동법 사각지대만 양산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동거하는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사도우미들은 최저임금은 물론 고용·산재보험 등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둔갑시켜 이용자 가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시키고 노동법 적용 대상 제외를 목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이용했다"며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노동법 적용 제외를 시키는 자본의 비열한 수법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더욱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국가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두 발 벗고 나서서 저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앞으로의 계획이지만, 서울시가 '해외에서 가사도우미를 마음껏 들여와서 쓰라'는 식으로 앞장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 내지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결국 '값싼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기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되거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됐느냐. 필리핀 가사관리사보다 더 취약한 제도인데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민간 플랫폼 업체가 대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용자가 누구인지 애매해져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주체가 애매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일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데리고 온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은 이미 국내에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교란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now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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