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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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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5시즌 개막을 앞두고 피치클록의 세부 규칙을 보완했다.
KBO는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된 2025 신한쏠뱅크 KBO리그 미디어데이'에 앞서 KBO 김병주 심판위원장과 진철훈 기록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구단 감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KBO는 시범경기 기간 중 피치클록 규칙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세부 시행 세칙에 대해 논의하고 감독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KBO는 이날 정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22일부터 열리는 2025시즌 개막전부터 ▲투수 피치클록 위반 이후 타자 타격 결과 무효 ▲타석의 타자가 스윙 후 배트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타임 요청 횟수 불포함 ▲피치클록 잔여 시간 이용해 투수가 고의로 경기 지연하면 경고 조처 등의 세칙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투수가 피치클록을 위반한 이후 타자의 타격 결과는 무효로 처리된다.
'투수는 피치클록이 만료되기 전(0초 표기 시점)까지 타자에게 투구하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시작해야 한다'는 피치클록 규정과 관련, 0초 표기 시점까지 투구 동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즉시 볼데드가 되며 투수에게는 볼이 부과된다.
이때 타자의 타격 결과는 인정되지 않고 무효로 처리한다. 타자 또는 포수가 피치클록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데드 상황이 된다.
이는 기존에 피치클록 규정에 명시된 사항으로, KBO는 규정의 명확한 이해와 일관된 적용을 위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타석의 타자가 스윙 후 배트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타임 요청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했다.
다만 스윙 직후가 아닌, 투수가 투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석을 벗어나는 경우는 타임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타자의 타임 요청은 타석당 2회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타자에게 스트라이크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피치클록 잔여 시간을 이용해 투수가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키면 주의 또는 경고 조치 가능하게 됐다.
'불필요한 경기 시간 단축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제공'이라는 피치클록 규정 도입 목적과 기존 스피드업 규정에 따라 투수가 피치클록 잔여 시간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킨다고 심판이 판단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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