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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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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각 방송사의 재난보도 준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추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여과 없이 자극적으로 노출한 사진·영상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고인·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 당시 현장 제보 영상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와 관련해 방심위에 심의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MBC 관계자는 "항공기 충돌, 폭발 장면은 급박한 특보 초기에 제보 영상을 그대로 트는 과정에서 방송이 된 것이다. 사고 발생에 대한 긴급한 보도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들이 받을 충격 등을 감안해 이후 내부 판단에 따라 폭발 장면은 더 이상 노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보 초반 한 차례 사용 외에는 더 이상 해당 장면을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 착륙 시도 중 추락했다.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객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181명 중 태국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국적이었다.

정부는 같은 날부터 내년 1월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국토교통부는 희생자 수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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