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2
- 0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5년 단위 건축 분야 중장기 로드맵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지난해 12월31일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특히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세웠다.
우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제도를 간소화해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인증 소요시간도 현행 8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한다.
2020년부터 추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무대상 선정, 추진계획 수립, 이행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설계 기준도 강화한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