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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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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 소속 부서장에게도 국군 장병과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물리적 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공무원의 영장 집행이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호처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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