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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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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대금 약 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경기 평택시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와 수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해당 공사가 완료됐지만 하도급대금 총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한이 지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약 6600만원도 함께 지급해야 했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성지건설은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된 이후에도 미분양된 점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박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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