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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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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법적대응한다.
KBS는 20일 "비상계엄 사태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조사 과정 진술만을 근거로 한 보도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노조가 이를 악용해 근거없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회사 안팎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공영방송 KBS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법적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근거로 KBS가 방첩사령부의 간첩법 여론전에 동원된 것처럼 보도했다. 앞서 KBS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KBS가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사건을 전달 받았을 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타 방송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달 받았을 뿐이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날 경향신문은 전날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방첩수사단장에게 KBS가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니 간첩사건을 정리해 참고 자료로 주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사실이 아니"라며 "비상계엄 당시 간첩법 개정안 관련 국회 상황만 보도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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