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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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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외직구 사이트로 판매하고 있는 무등록 농약을 전수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열어 무등록 농약 판매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검색어를 변형해 판매 게시물을 노출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하여 이달부터 11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을 발견 즉시 삭제 조치하는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영상을 다음달부터 유튜브 광고 등에 게시한다.

농관원은 해외직구 쇼핑몰을 대상으로 지난 6월14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매주 약 8000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방제 시기에 맞춰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불법농약 판매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해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양해지는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사례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농약 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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