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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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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다.
국세청은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과거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부양가족이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던 대로 인적공제 하면서, 해당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작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 후 제공해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점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근로자들의 심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해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여 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수백억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받은 뒤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아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중복공제 ▲사망자 공제 ▲월세 과다공제 ▲친인척 허위공제 등의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납세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더 쉽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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