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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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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달 제주시와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소분장 2곳을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 권역별로 양봉농가가 등급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꿀 등급판정 제도는 아까시꿀·밤꿀·잡화꿀 등 국내산 꿀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 나은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참여를 원하는 양봉농가는 소분장을 통해 등급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꿀 등급제도에는 올해 신규 지정된 9개소를 포함해 총 34개소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권역별 소분장 업체수는 서울·경기권 8곳, 강원권 5곳 충북권 3곳, 대전·충남권 1곳, 전북권 5곳, 대구·경북권 3곳, 부산·울산·경남권 7곳 등이다. 축평원은 규격검사에서 합격한 꿀에 대해 3개 등급(1+·1·2)으로 판정한다.

박병홍 원장은 "지속적인 참여 소분장 확대와 농가·유통업체·소비자 대상 홍보·교육을 통해 꿀 등급판정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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