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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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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을 공개해야 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생협은 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경영사항 공개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재무 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생협법 개정안은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해 생협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 해 통합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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