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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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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 효력만 곧바로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즉시 효력이 무효되는 경우는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화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어 부당특약 자체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게 돼 더욱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존 의무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는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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