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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17593





단신1 한국마사회 본관 (1)
한국마사회 본관  제공 | 한국마사회

[스포츠서울 박현진기자]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되는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경마 정상운영 후 2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2월 23일 경마가 휴장에 들어가면서 정상적으로 경마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지 만 1년이 지났다. 주3일 출입할 수 있었던 경마장 입장이 중단되면서 시효만료일이 도래한 적중마권과 구매권을 환급받고자 하는 이들의 불편 또한 커졌다.

마사회는 매주 목요일 서울과 부경, 제주의 경마장 및 전국 28개 지사에 평일 환급창구를 통해 환급을 시행중이지만 주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 연장을 결정했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지만 시효만료일이 경마 휴장기간(2020.2.23 ~ 현재)에 포함되는 경우 연장이 적용되며 경마 정상개장(100%입장) 일로부터 2개월 이내 까지 인정된다. 평일 환급 및 시효연장관련 문의는 한국마사회 평일환급센터를 통하면 된다.
j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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