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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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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 참사 후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도 무안공항과 유사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항행안전시설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3일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자 지난 2~8일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점검 대상은 로컬라이저, 활공각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전방향표지 시설(VOR) 등 4종이다. 설치 위치와 재질, 형상, 성능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항행안전시설 성능 자체는 잘 유지되고 있고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했다.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과 기초대 9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도 무안공항과 유사한 콘크리트둔덕이 설치돼있으며 김해국제공항 2개소와 사천공항 2개소는 콘크리트로 기초대가 만들어졌다. 제주국제공항은 H형 철골구조로 돼 있어 국토부는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중 방위각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기종(B737-800) 101대를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랜딩기어와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과 정비절차 준수 여부,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점검했다.

항공사별 사고 기종 보유 형태를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이 39대로 가장 많고 ▲티웨이항공(27) ▲진에어(19) ▲이스타항공(10) ▲에어인천(4) ▲대한항공(2) 순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했으나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 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를 보면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해야 하나 약 2시간을 초과해 점검했다.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모든 점검 완료 및 이상유무를 보고 받은 후 승객탑승을 개시해야 하나 일부 항공편에서 탑승사인 전 탑승 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훈련교범에 엔진 2개 이상 정지훈련을 반영하고 관련 훈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비행 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을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11개 국적항공사 전 기종으로 확대해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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