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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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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위변제액의 9%가량은 회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HUG의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 건수는 6616건으로 나타났다.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는 채권자인 HUG가 임차인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시세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많아 낙찰금액 외에 전세보증금도 인수해야 해 유찰이 잦았다. 이에 HUG는 채권 일부라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를 택하고 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인수조건 변경부 매물 중 낙찰 후 배당까지 완료된 경매는 1854건으로, HUG는 3505억9397만여원을 회수했다.
회수해야 하는 대위변제액(3857억239만여원)의 9.1%(351억842만여원)는 회수하지 못한 셈이다.
HUG는 지난해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임차인들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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