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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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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대학교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대학캠퍼스도 단지내도로로 교통안전을 관리하도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개정해 고시한 바 있다.

해설집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칙과 단지내도로 위치별 설치 기준 등이 담겼다. ▲총칙 ▲설치 원칙 ▲안전시설 ▲단지내도로 위치별 설치 기준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9가지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위치별 설치 기준을 대학교와 공동주택단지로 구분했으며 진출입로, 교차로, 도로, 주차장 등 위치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포함했다.

대학교 및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학생, 거주민,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특성이 있고 보행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더 높다. 해설집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 비전문가인 대학교 및 공동주택단지 관리자들이 안전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며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공동주택단지와 대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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