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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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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23~2024년 이뤄진 무안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공사 당시 활주로 240m 이내에 부서지기 쉬운 시설을 낮게 설치하도록 한 운영기준을 알고도 무시한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및 콘크리트 지지대가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두고 '규정에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한 차례 규정에 맞다는 입장을 냈다가 반박이 이어지자 한 차례 보류했으나 결국 기존 해석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그 근거로 미국항공청(FAA) 규정에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너머'(beyond)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며 그 거리고 의무 확보 기준(90m)보다 길어 적법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2010년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 시설과 장비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낮게 설치하도록 한 '공항안전운영기준'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은 지난 2023~2024년 로컬라이저 둔덕에 30㎝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을 덧댄 사실이 드러나 다시 비판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왜 개량공사를 할 때 새로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는지 묻자 박 장관은 "지적하신 각도로 다시 한 번 따져보려고 한다"며 "왜 (운영기준을) 무시했는지, 알고 했는지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010년에 기준이 강화된 만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지방공항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디가 부족하다는 자료 갖고 있어야 한다"며 "강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나 이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부작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03년에 운영기준이 새로 바뀌면서 2010년에 시작하도록 7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무안공항은 그 중간인 2007년에 개항했다"며 "공항공사 규정에 240m로 종단안전구역을 늘리도록 권고한 내용이 있는데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나중에 법적 책임을 다투거나 할 땐 별개 차원에서 또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지어졌는지 여부를 두고 국토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한 질타도 다수 이어졌다.

박 장관은 "사고 초반에 실무적으로 설명자료 낸것은 규정의 물리적 해석에 너무 쫓아갔다는 아쉬움이 있고 안전구역은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근에 위험한 시설물을 둔 것은 규정과 관계 없이 잘못됐다는 것이 현재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이유를 막론하고 현재 위험이 있는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라진 블랙박스 마지막 4분의 기록을 대체할 만한 보완 증거가 있는지 질문도 나왔다.

박 장관은 "똑같은 걱정이 들어 실무·기술 부문에 문의했더니 통신기록, 레이더 항적기록 등으로 조사결과를 낼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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