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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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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중국 부동산개발사 헝다집단(中國恒大集團)은 주요 역외 자회사인 CEG 홀딩스에 대해 법원이 청산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고 명보(明報)와 경제통(經濟通) 등이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헝다집단은 전날 홍콩 고등법원이 채권 회수를 진행하는 청산인이 제기한 청산 청구를 홍콩 고등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헝다집단은 지난해 1월 230억 달러(약 33조6400억원)에 이르는 옵쇼어 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재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홍콩 고등법원의 청산명령을 받았다.

청산인은 헝다집단의 자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작년 9월 CEG 홀딩스의 청산을 신청했다.

CEG 홀딩스는 물류회사 헝다물업(恒大物業) 지분 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헝다물업의 시가 총액은 13일 시점에 76억8000만 홍콩달러(1조4440억원)로 집계됐다.

또한 청산인은 헝다집단의 감사를 담당한 국제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PwC)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고 상업 부동산 서비스사 CBRE 그룹도 고소했다.

청산인은 작년 3월에는 헝다집단 창업주 쉬자인(許家印)와 딩위메이(丁玉梅) 등 경영진 7명에게서 60억 달러 자금 회수에 나섰다.

당시 헝다집단은 쉬자인을 비롯한 경영진 3명에 대한 자산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6월에는 쉬자인 등의 600억 홍콩달러 자산을 매각금지를 신청했다.

헝다집단은 2024년 1월29일부터 이어지는 주식 거래정지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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