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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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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비용을 둘러싸고 정부가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입장인데,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재정 여력이 최근 크게 악화했다는 반론도 크다.

14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의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했다.

그간 고교 무상교육은 학교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4개 항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걷지 않는 대신 그 비용을 국가와 시도교육청, 일반 지자체가 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원이다. 이 중 국고 몫이 9462억원, 일반 지자체 몫이 996억원으로 교육청들은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경우 총 1조458억원을 더 써야만 한다.

교육부도 경기 둔화에 따라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악화됐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2023~2024년 재정 당국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혔고, 매년 초 정부가 예산안에 잡아 뒀던 계획보다 돈을 덜 줬기 때문이다.

교육청들이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는 재정은 정부가 걷는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세입 일부로 조성한다. 세금 수입을 일정 비율 이상 무조건 교육청에 총액으로 주도록 정해져 있어 세금이 덜 걷히면 줄어든다.

지난 2년 간 교육청 총 세수 결손액은 15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금 적립액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지원 2년 연장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에서 고교 무상교육 1조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전국 교육청이 보유 중인 비상금 개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총 3조4783억원, 건물 개·보수 목적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총 4조9500억원 남아 있다.

담배소비세 세입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정한 '지방세법'도 당초 지난해 말 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해당 재원 규모는 지난 2022년 결산 기준 1조5970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보통교부금은 2019년 이후 3조5000억원 증액된 데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이 회복됐다"며 "물론 정부에서 약 1조원을 주던 때보다 어려워지겠지만 기금이 남아 있고 상대적으로 국고보다 교육청이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고갈 속도가 빠르고 학생들의 교육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말 11조5844억원에서 2023년말 9조5994억원(-17.1%), 2024년말 5조9686억원(-37.8%)으로 줄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도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6657억원을 적립했으나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절반 가량인 3300억원을 소진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2년 안에 기금이 고갈돼 예전과 같은 지방채 발행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세수 결손 첫 해인 2023년 전국 교육청 결산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년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무상교육 지원을 끊을 수는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정해진 대로 학부모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돈을 줄여서 우선 편성해야 한다.

교육청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만 보고 풍족하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중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적·반복적 지출의 비중을 뜻하는 경상적 지출 비율은 2023년 69.9%였다. 세수 결손은 교육교부금을 줄이는데 인건비는 줄이기 어렵다.

교육청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30%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정책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손발이 다 묶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청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고강도 긴축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교육 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을 차지한다"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 감축으로 이어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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