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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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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절반 가량을 3년 더 국고로 부담하기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의 총 소요재원 47.5%를 국가, 47.5%를 시도교육청, 5%를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로 한 조항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한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교 운영비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 당시 한시적으로 국고를 나눠 내기로 했을 뿐 교육교부금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분담은 낭비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증액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에서 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4000억원(4.9%) 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건축기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6조원이 쌓여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즉시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 53조에 의거 15일까지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교육부는 해당 법률안과 상관 없이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이 재의를 거쳐 폐기될 경우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쓸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전년 대비 6000억 원이 감액된 1조6000억 원의 예비비 중 9000억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 수요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다시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의요구에 교감을 이룬 만큼 200명 동의를 못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국회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면 법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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