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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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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KT가 최근 주요 건설사들과 공사비 법정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시공사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해 11월20일 GS건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GS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 98억4378만여원 중 76억7127만원과 이자를 KT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은 GS건설이 30%, KT가 70% 부담할 것을 명했다.

앞서 GS건설은 2016년 7월 KT신사지사를 복합시설(호텔)로 개발하는 신축공사를 1133억원에 수주해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3차례 설계변경 끝에 목표 기일보다 석 달 늦은 2019년 7월 준공을 마쳤다.

GS건설은 추가 공사비 89억9911만여원 및 간접 공사비 8억4356만여원, 미지급 공사비 110만원 및 지연 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KT는 공사 지연이 시공사 귀책을 들어 거부해 소송으로 비화했다.

재판에선 KT 요구로 설계를 변경하며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고 기간도 길어졌다는 시공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계변경 사유 내용 조정 계약금액 등을 기재해 승인을 요청하는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리단의 검토와 공정회의를 거쳐 피고의 설계변경 승인에 따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실정보고서에 '발주자 필요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사유가 명시된 점을 들어 "피고의 필요에 따라 이 부분 항목들의 설계 변경이 이뤄져 시공 방법이 변경·추가됨으로써 원고의 공사량이 증가했다"며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당시 판결에 불복한 KT는 지난달 12일 항소했지만, 하루 만에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KT는 GS건설 외에도 복수의 시공사와 공사비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판교신사옥 추가 공사비 171억원 지급을 놓고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쌍용건설도 공사대금 청구 반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후 법원 조정에 회부됐으나 결렬되면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 심리로 오는 2월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 역시 부산 초량의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추가 공사비 140억원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두 소송의 경우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핵심 쟁점이기에 이번 GS건설 소송과는 양측의 대립점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기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으로 지급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당사는 판결 결과에 따라 공사비 지급을 완료했다"며 "이 소송은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추가 공사비 규모에 대한 소송으로 타 건설사와 진행 중인 소송은 별개인 건"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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