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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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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불공정 계약이 만연했던 웹소설 분야에 있어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휴재권과 플랫폼의 콘텐츠 사용권 등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창작자와 제작사·플랫폼·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데, 이때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사업자의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 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는 않았다.

수익 정산서에 포함돼야 할 매출 관련 정보와 사고·질병에 따른 휴재권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규정됐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는데, 저작권자는 사업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 관련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지난 2023년 9월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지난해 4월 11개 협·단체와 웹소설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게 됐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웹소설 번역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판매촉진비용 및 가긱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K-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K-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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