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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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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선우은숙·유영재와 2022년 10월 4일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고, 지난해 3월쯤부터 유영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는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강아지라 안고 있으면 반대쪽이 비어있다.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2023년 4월경 주방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유영재가 걸어나오더니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나를 안다보니까 (유영재의 성기가) 부딪혔다. 그래서 싱크대 설거지하는 곳으로 내 몸을 뺐다. 내 엉덩이에 유영재의 성기가 닿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야단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물 한 병 꺼내고 나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우은숙은 1978년 KBS 특채탤런트로 데뷔했다. 1981년 탤런트 이영하와 결혼, 26년만인 2007년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2022년 10월 재혼했으며, 두 사람은 여러 방송에서 일상을 공개했다. 선우은숙은 지난 4월 5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유영재와의 이혼을 알렸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설 등이 제기됐다. 지난 4월 23일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선우은숙 친언니 A씨가 4월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영재는 4월 23일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할 것이다.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7일 나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지난 10월1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유영재는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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