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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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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인 인플루언서 최준희(21)가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수상 소감에서 외조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최준희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32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했다.
이날 최준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트로피를 든 사진을 올리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렇게 멋진 상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영광이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나아갈 길도 많지만 나의 진심과 열정을 봐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
최준희는 "앞으로도 나만의 색깔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모든 팬 분들에게 이 상의 영광을 돌린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믿으며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번 수상을 통해 가장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나를 엄마처럼 키워주신 이모할머니다. 누구보다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주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힘들 때마다 내 곁에서 한결같이 사랑해주신 이모할머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 삶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준희의 수상 소감에 외할머니는 없었다. "항상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남자친구, 말없이 뒤에서 응원해주는 친오빠, 그리고 끝까지 엄마와의 의리를 지켜주시며 저를 사랑해주신 진경이모, 성아이모, 정화이모까지, 이 모든 분들이 저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분들의 사랑과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했다.
앞서 최준희는 외할머니와의 갈등이 알려졌다. 최준희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1시 최진실의 모친 정옥숙(79) 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정 씨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연행돼 약 5시간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정 씨는 최준희와 그의 오빠 최환희가 공동명의로 된 서울 서초동 G아파트를 찾아가 최준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틀간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최진실이 생전 구입해 가족와 함께 살았던 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환희의 부탁이 있었음에도 공동명의자인 최준희의 동의가 없으면 정 씨의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준희는 지난해 7월1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외할머니 정옥숙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준희는 "저한테 많은 분이 '어떻게 키워준 할머니에게 그렇게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들 또한 제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인 걸 다 느끼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씨는 딸 최진실(1968~2008)과 전 남편인 야구선수 조성민(1973~2013)이 잇따라 세상을 떠난 뒤 남매를 돌봤다. 최진실과 조성민은 2000년 결혼 후 3년9개월만인 2004년 9월 협의이혼했으며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최환희는 래퍼 지플랫으로 활동 중이다. 최준희는 인플루언서로, 개인 채널을 통해 소통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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