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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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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12일 개봉한다.
11일 제작사 서울의소리와 오늘픽처스에 따르면, 이 영화는 명품백 수수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여사를 조명한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이명수 기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다각적으로 펼쳐진다.
제작사 측이 공개한 영화 포스터에는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는 문구가 써져있다.
12세 이상 관람가이며, 러닝타임은 105분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전 4시26분께 추가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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