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0
- 0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이 확대되는 등 수수료 지원책이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디자인 포함)의 수수료 감면지원이 확대된다.
감면가능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등록료 등으로 개인의 경우 특허 등의 수수료 총액 70~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80%까지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게 된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도 확대돼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고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이전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특허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디자인 포함)의 수수료 감면지원이 확대된다.
감면가능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등록료 등으로 개인의 경우 특허 등의 수수료 총액 70~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80%까지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게 된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도 확대돼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고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이전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