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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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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침체기가 길어지는 건설·지역경기가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늘리고 건설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특히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확대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발주·착공 등으로 건설경기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뉴:홈' 1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 착공을 추진한다.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공공임대(158개 단지) 재정비 및 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하기로 했다.

신축매입임대는 2026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하고 3만호 이상을 상반기 조기 약정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상반기 조기집행(4500억원, 100%) 및 규모 확대(3000억원)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난해 이미 발표한 5만호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중 1만2000호 착공하고 8000호 분양을 추진한다.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착공해 상반기 내 70%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1순위 건설애로를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공사 비용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가능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각하는 가격을 10% 인상하고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착공·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2024년~2025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하고 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 인하를 추진한다.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세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6월까지 1년 한시 연장하고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을 상향한다. 건설형은 12억원 이하, 매입형은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오른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하고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정부는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 방침도 내놨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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