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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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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현금보조 지원 한도를 올해 최대 7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 상한에 적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분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A지자체는 이미 지정된 외투기업 면적만큼 추가로 기회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고 향후 외투기업 유치 시 기회특구로 지정될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면적 상한 적용에서 예외된다.

외투기업에 대해 유턴기업 수준 이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투촉진 펀드 신설을 검토해 신·증설 투자부담을 경감해준다.

지원한도·국비분담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상반기 중 2025년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최대한 집행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5~20%포인트(p)씩 항구적으로 상향하고 2025년에는 한식적으로 최대 75%까지 10~25% 추가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센터,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는 올해 75%, 기타 R&D센터, 국가첨단전략기술은 60%한도로 현금보조금을 받게 된다. 신성장·첨단·소부장은 55%, 대규모고용, 지역특화산업 등은 50%의 지원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의 국비분담비율을 10%p 상향한다. 비수도권 국가-지자체 분담비율은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기회발전특구는 70:30에서 80:20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최대 7년까지 세제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2차 외투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의료 등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출입국·외투업종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고위급 외국인 투자 유치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개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자체 합동으로 외투기업 소속 주재원·가족 대상 생활 정착지원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기회 발전 특구별 별도 쿼터를 부여하고 현금 보조금 지원 한도를 2025년 한시적으로 대폭 늘리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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