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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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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지난 7월 도입한 외환시장 연장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영업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영업 범위가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 한정돼 있지만 수출입대금 환전 등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또 국내 기관의 연장시간대 거래 촉진을 위해 자동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가거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인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을 영국 런던 금융시장에 맞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했다.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도 더욱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시행 6개월 동안 40개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과거 5년 평균 대비로는 38%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국내외 투자자들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편리하게 원화 거래를 하려면 연장시간대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외환 연장시간대 거래를 활성화하고 중개 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기재부는 우선 RFI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관의 영업 범위를 모든 범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증권 매매 등 자본거래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RFI가 다국적 기업들의 수출입 대금 환전, 본·지점 근로자들의 월급 송금 등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RFI 등을 통해 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할 수 있도록 중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기업 등 고객이 '대고객외국환중개회사'(Aggregator)를 통해 다수 기관의 호가를 확인·거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수탁은행에 원화 자금을 보내야 하는 결제 시한은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늦춘다. 원화자금 결제 실패 위험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는 곳도 증권거래와 연계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FI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외환전산망 보고에 충분히 익숙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국내 기관의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도 촉진한다. 국내 금융회사가 야간 등 사람 딜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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