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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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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중고령층, 소상공인, 노동약자, 저소득·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계층별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제 1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보강 ▲노동약자 보호망 지속 확충 및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약자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 측면에서 재주진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시장 경쟁환경 등을 조성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연금은 일시불 수령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율 인하(4→3%)를 추진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선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을 45+ 생애설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또 고용센터·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활용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경력설계·전직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채용까지 전 과정을 밀착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채무·인력·수수료 등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핵심 비용 경감책도 내놨다.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새출발기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고령층)에겐 상환 유예를 검토한다.


소상공인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선 매출채권 팩토링을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공급하고 구인한 해소 방안으로는 E-9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중소 가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및 정산주기 단축 등 상생방안을 시행한다.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선 점포철거비 지원 인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선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 소득자료를 연계해 미가입자를 발굴한다.

노동참여 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3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엔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 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약자 지원은 투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는 복지 분야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 2.5%의 1.8배인 4.7%로 증액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은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현재보다 11만8000원(6.43%) 인상하고 수급대상 확대를 위해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에서 1억3000억원, 일반재산 9억원에서 12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인층 지원책에는 노인일자리를 10만개→110만개로 확대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을 월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 1분기 중 직접일자리 90% 이상을 신속하게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지원책으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12만4000명에서 내년에 13만3000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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