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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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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사유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한정된 재원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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