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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감면액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의 재정 지원을 말한다. 정부가 직접 돈을 쓰진 않지만 세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예산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올해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8조원으로 전망된다. 2024년(71조4000억원)에 비해 9.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정부는 올해 거둬들일 국세수입 총액을 지난해보다 13.1% 증가한 412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국세감면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15.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 보다 0.5%포인트(p) 이상 높지 않게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올해 법정 한도는 15.6%다.

2023년(감면율 15.8%, 감면 한도 14.3%)과 2024년(감면율 16.3%, 감면 한도 14.6%)에 이어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국세감면율이 매년 한도를 초과하는 이유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국세감면율이 15.3%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수치가 1%p나 상승했다.

기재부는 "2025년에도 감면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데,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전년 대비 6조원 감소)와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국세감면액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1조6000억원), 근로·자녀장려금(6000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0억원) 등에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정부는 연금보험료공제 등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도 감면 한도 초과의 이유로 꼽았다.

국세감면액 중 구조적 지출은 2023년 15조3000억원, 2024년 16조8000억원, 2025년 17조9000억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2033년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면서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구조적 지출이 총 1조6000억원 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 소멸,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세 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등 27건의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해 일몰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주요 분야의 중복 지원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성과 관리를 내실화한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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