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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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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한 것을 두고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주장했다.

20일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그걸 보고 의아심이 든 것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도 반(反)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물으며 "물론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다"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돼 사용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하며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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